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 약관 11개 유형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 약관 11개 유형을 시정한다. 특히 쿠팡이츠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기준에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쿠팡이츠, 할인액에도 수수료 부과…"부당 이익"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할인 행사를 해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했다.
입점업체는 할인 비용에 더해 발생하지도 않은 매출(할인액)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예를 들어, 정가 2만 원짜리 음식을 입점업체가 5,000원을 부담해 1만5,000원에 팔아도,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2만 원에 맞춰 떼 갔다.
중개수수료율 7.8% 기준으로 수수료를 390원을 더 떼 간 것이다. 이때 실질 수수료율은 10.4%까지 오르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고 60일 이내 시정을 권고했다.

통보 없이 가게 노출 제한…"예측 불가능"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 같은 이유로 가게의 배달 노출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입점업체에 통지하는 절차를 약관에 두지 않았다.
쿠팡이츠의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어렵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등 자의적인 이유로 노출을 제한할 수 있었고, 입점업체에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가게 노출은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계약 내용이지만 , 입점업체는 언제 얼마나 노출이 제한되는지 예측할 수 없어 피해를 볼 우려가 컸다.
두 업체는 앞으로 노출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입점업체에 통지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마음대로 대금 정산 보류…"권리 침해"
두 업체는 '업주가 약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나 '그 밖의 다른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추상적인 이유로 대금 정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계약이 끝나도 환불 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판매대금 일부를 예치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시정했다.
이밖에도 두 업체는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의무화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면책 조항 수정 ▲입점업체 리뷰 임의 삭제 전 이의제기 절차 보장 ▲부당한 광고료 환불 기한 제한 삭제 ▲입점업체의 과도한 보상 및 비용 부담 의무 삭제 ▲자의적인 의무 부과 조항 제한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입점업체들이 불공정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지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