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 로고
금융감독원이 9일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자금 조달·운용 등 유동성리스크 강화 등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4건을 적발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지점은 원화·외화예수금, 역외외화차입금 등을 주로 1년 이내 만기로 조달해 원화 및 외화 대출채권과 유가증권 등 만기구조가 다양한 자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자금을 조달·운영할 때 만기불일치가 크게 발생해 금융시장이 급변하면 차환리스크 및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자금 조달·운영 때 만기불일치 크다?→리스크 발생할수도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및 보고 적정성에 대한 확인 절차도 미흡하다고 봤다. 은행은 해당 비율을 산출할 때 '은행업감도업무시행세칙'에 맞게 산출하고, 그 내역을 매월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서울지점은 고유동성자산 중 일부 금액을 누락하고 순현금유출액 중 미사용 신용공여약정을 잘못 분류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장기간 과소계상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산 추출 자료를 기초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일부 자료를 잘못 기재해 보고했는데도 검사실시일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서울지점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할 때,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장기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고 그 현황을 위원회 등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과 보고에 대해서는 시스템과 절차를 개선해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관리업무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2023~2024년 타행이체, ATM출금, 입금 등 오류
'전자금융거래 오류'도 문제가 됐다. 서울지점은 정보처리시스템 장애발생 방지를 위해 점검·개선 작업을 했다.
그런데도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 사이 타행 이체거래, ATM출금거래, 입금거래 등에서 오류(전자금융거래)가 나타났다.
이에 시스템간 비호환성, 장비 노후화 등 장비 현황을 파악해 정보처리시스템을 정상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내부 '딜링룸'에 외부인 130여 명 들락날락…특정 중개기관에 초과 수수료도
개선사항도 네 건이나 됐다. 서울지점은 내부 '딜링룸'(금융시장에서 거래자들이 모이는 장소) 내부규정에 따라 절차를 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여기에는 녹취내용 점검도 해야하는데 내규에 점검주기가 없고, 검사대상기간 중 점검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기간도 있었다.
중국은행은 "분기 단위로 이행한다"고 하지만 조사 결과 2022년에는 1분기에만, 2023년에는 1·2분기에 동시에 점검했다는 것이다.
개선사항으로는 먼저 딜링룸 운영 관련 내부통제를 지적받았다. 딜링룸에는 타부서 직원들 출입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서울지점은 지난해 9월 출입부를 만들었는데 이후 외부 인원이 130여 차례나 드나들었다.
딜링부서 출입 관련 통제 조치가 잘 안 된 것이다. 딜링룸 전산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로그 기록 유지 미흡, 특정 중개기관에 수십차례나 초과 수수료 지급도 문제가 됐다.
내부 통제 미흡, 내부 성과평가기준 정비 등도 개선 필요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개선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과 내부통제책임을 명확히 반영해금융사고예방지침을 개정하고, 사고개연성이 높은 업무 담당자를 재검토해 명령휴가대상을 내규에 반영 등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준법감시부 및 리스크관리부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따라서 준법감시부 및 리스크관리부에 대해 적절하고 공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점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평가지표를 배제하고, 가점항목을 개편하는 등 성과평가 기준을 개선하도록 했다.
법 상 보고의무 이행 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이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사후 준법감시부 또는 감사부 등에서 보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