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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결제·복잡한 탈퇴' 같은 '눈속임 상술' 이젠 안 돼!···공정위 '다크패턴' 규제 나서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5-08-29 10:31:52
  • 수정 2025-08-29 1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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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라인 다크패턴 6개 유형 적용 기준 명확화
  • - 6대 유형별 적용기준·사례 제시, 하반기 확정 예정
  • - 다크패턴은 소비자 '착각 유도' 눈속임 상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해석기준과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나섰다. 


올 2월 전자상거래법에 다크패턴 규제의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시장투명성과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크패턴은 웹사이트나 앱에서 소비자 실수, 부주의, 비합리적인 결제를 유발하도록 설계된 각종 '눈속임 상술'을 뜻한다. 


예를 들어 자동 결제 갱신, 순차적으로 감춰진 가격, 특정 옵션 사전 선택 유도, 복잡한 탈퇴 과정 등으로 소비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셈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하고 비자발적인 구독도 유도 한다. 정보까지 노출하게 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디지털 약자나 고령 이용자는 이에 더욱 취약하다. 플랫폼 신뢰 하락,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훼손 등으로 번지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정위는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을 다크패턴 규제 대상으로 제시했다.


(1) 숨은 갱신은 사이트 운영자가 정기결제 대금 인상, 무료→유료 전환 등을 하려면 반드시 명시적으로 소비자 동의를 받게 하며, 단순 포괄 동의나 '동의 창 닫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온라인 정기결제 상품에는 한시적 무상제공, 할인, 프로모션 등 결제 유형이 다양하다. 이후 결제액이 오르면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다. 


약정할인 등이 끝나 정상가를 적용할 때도 알리도록 했다.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결제액을 올리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걸 위법으로 본다.


(2) 순차공개 가격책정도 금지했다. 소비자가 처음 접하는 화면(사이버몰 내 소비자가 재화·가격 정보를 처음 접하는 화면)에 반드시 결제액의 합(총금액)을 표시하도록 했다. 


웹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가격을 추가하는 걸 막아 소비자가 '첫 화면'에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을 보고 유혹돼 사게 하는 행위(소비자 유인)를 막는 것이다. 검색 결과 화면, 상품 목록 화면, 상품 가격 정보가 함께 표시되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 등이다.


'총금액'은 통상적인 거래에서 소비자가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지불을 거부할 수 없는 비용의 합계를 말한다. 여기에는 숙박·여행상품의 봉사료, 청소비, 세금, 배송비, 설치비 등도 포함된다.


(3) 특정옵션 사전선택과 잘못된 계층구조도 바뀐다. 특정 상품을 살 때 별도의 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옵션에 선택해 놓아(특정옵션의 사전선택) 결제하게 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유료 멤버십 가입이 선택사항임에도 사이트 운영자가 자동으로 선택해 놓고선 소비자가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 


(4) 선택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으로 유인하는 행위(잘못된 계층구조)도 금지한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유료 옵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그걸 선택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걸 막는다. 


가입할 때 광고 정보 수신 또는 소비자 정보 이용 동의 등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취소·탈퇴 등을 하려고 하면 '계정 비활성화', '요금제 변경' 등 대안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


(5) 사이트 운영자가 구매·가입 절차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것도 못하게 했다. 


사이트 한 번 가입하면 어떻게 탈퇴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다. 운영자들 목표가 '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인 것처럼 보였다. 


동일한 곳에서 가입과 탈퇴를 하게 하지 않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 있는지 알기 힘든 곳에 별도 앱·사이트를 만들어 그곳에서만 탈퇴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6) 소비자가 선택한 걸 자꾸 확인하며 다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반복 간섭)도 못하게 했다. 


소비자가 선택했음에도 다시 물어 소비자 스스로 '내 선택이 맞는지' 의심하게 하는 행위다. '소비자 착각 유도'다. 이를 2회 이상 못하게 했다.


공정위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법위반 단정이 어려운 경우에 가격 산출 방식·최종 금액 명시, 취소·탈퇴 버튼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행정예고 후 연내 최종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크패턴 도입 초기에 실태조사는 물론 법률 집행도 강력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 사이트 운영자들도 직원 교육을 하고, 이용자 보호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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