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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몬·위메프 '대금 미환급'에 "회생계획안에 포함하라" 명령
  • 디지털뉴스팀 기자
  • 등록 2025-05-07 10:11:57
  • 수정 2025-05-07 12: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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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영업일 이내 환급 의무 위반…총 698억 원 규모 청약철회 건 발생

공정위가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후에도 상품 대금을 법정기한 내 환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생계획안에 미환급 대금 포함을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후에도 상품 대금을 법정기한 내 환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생계획안에 미환급 대금 포함을 명령했다.


공정회는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기한 내 환급하지 않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것이다. 작위명령(회생계획안 반영 및 절차 안내),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포함한 제재다.

 

조사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 3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약 18만6,000건에 해당하는 청약철회 건(대금 약 675억 원)에 대해 3영업일 내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역시 같은 기간 약 3만8,000건, 23억 원 규모의 미환급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메프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정산 전까지 일정 기간 자금을 보유하며, 환급 책임을 지는 주체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티메프가 이 같은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법정 환급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령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9월 10일 정식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티메프에 대해 향후 회생계획안에 소비자 미환급 대금 내역을 반드시 포함시켜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몰 공지사항과 문자, 알림톡 등을 통해 소비자가 본인의 미환급 대금을 확인하고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토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지하도록 했다. 이 절차가 마련되면, 회생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될 경우 소비자들은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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