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사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 유통, 수입 단계는 물론 온라인 광고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10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내렸다.
4월 7~18일 지자체와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제조·판매업체 1,971곳 중 2곳이 표시광고 규정 위반 및 안전교육 미이수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게는 행정처분 이후 6개월 내 재점검한다.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0건(국내 80, 수입 100)을 수거·검사한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수, 과산화물가, 붕해도 등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3건이 적발돼 회수 조치됐다.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에서는 1건이 프로바이오틱스 기준 미달로 반송 또는 폐기 대상이 됐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및 광고 게시물에 대한 점검에서 질병 치료·예방 오인 광고 78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일반식품 광고 19건 등 총 104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해당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할 기관을 통해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약품이 아니다"며 "표시·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과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적합 제품은 즉시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