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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오피스텔 길 열렸다···국토부·소방청, 복도폭 완화 기준 마련 가이드라인 배포
  • 박영준
  • 등록 2025-08-08 13:50:49
  • 수정 2025-09-03 0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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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해야
  • - 복도폭 1.8m 미만 생숙 대상→화재안전성 확보 필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8일 배포하고 9월 말까지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소유자들에게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이 일정한 화재안전성을 확보하면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4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7월 세부 행정규칙 제정을 거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지자체 확인,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검토, 관할 소방서 화재안전성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여러 단계의 절차 소요 시간을 고려해, 시한 내 지자체 확인과 함께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현재 준공된 생숙 14만1,000실 중 숙박업 신고 8만실, 용도변경 1만8,000실을 제외한 4만3,000실이 미조치 상태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 문제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을 들이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소유자들은 기한 내 절차를 마쳐달라"고 말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확인을 받은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반드시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거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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