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동원F&B가 대리점들과 맺은 장비 임대 및 광고비 지원 계약서상 불공정 조항에 시정명령을 했다. (뉴스아이즈)
"사장님, 빌려드린 냉장고가 고장 났네요. 5년을 썼든 몇 년을 썼든 처음 산 가격 그대로 100% 물어내세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요구 같지만 동원F&B와 대리점 사이에서 9년 넘게 유지된 실제 계약 조건이다.
본사가 대리점에 물건을 팔기 위한 냉장고를 빌려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장비의 노후화 정도는 싹 무시한 채 '새 제품 가격'을 요구하는 관행이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F&B가 대리점들과 맺은 장비 임대 및 광고비 지원 계약서상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했다.
동원에프앤비 법 위반행위 (요약)
쓰던 냉장고 망가져도 무조건 정가 배상
동원F&B는 동원참치, 양반김, 덴마크우유 등 우리에게 친숙한 제품을 다루는 거대 식품업체다. 이들은 전국 대리점들이 유제품이나 냉동만두 같은 신선식품을 제대로 보관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나 냉동고 같은 장비를 임대해 준다.
본사와 대리점 간의 통상적인 상생 협력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계약서 뒷면에는 '독소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원F&B는 2016년 6월 ~ 2025년 10월 대리점과 장비 사용대차 계약을 하며 황당한 손해배상 조건을 내걸었다.
핵심은 '감가상각 무시'다. 통상적으로 기계나 장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대리점이 본사의 장비를 빌려 쓰다가 실수로 파손하거나 분실했을 때, 그 시점의 장비 잔존 가치(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배상하는 것이 상식이다.
동원F&B의 계산법은 달랐다. 계약서 제4조와 제7조에는 '대리점이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장비 구입가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못박았다.
100만 원짜리 냉장고를 5년 동안 사용해 중고 시세가 20만 원이 되더라도, 분실하면 100만 원을 전부 물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인 실손해 배상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장비 사용대차 계약서 관련 조항 (발췌)
광고판 훼손되도 그동안 지원한 돈 다 내야 한다?
불공정한 계약은 임대 장비에만 그치지 않았다. 동원F&B는 대리점이 냉장·냉동 장비를 직접 구입할 때, 장비에 자사 브랜드(동원참치 등) 광고물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장비 구입비 일부를 '광고비' 명목으로 지원해 왔다. 일종의 프로모션 지원금 성격이다.
여기서도 과도한 반환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판촉광고 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대리점의 잘못으로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훼손된 광고물을 14일 이내에 수리하지 않을 경우 '광고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예를 들어, 1년짜리 광고 계약을 맺고 11개월 동안 성실히 광고를 부착해 영업했더라도,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장비가 고장 나거나 광고물이 훼손되면 본사가 지원했던 광고비를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 돌려줘야 한다.
지나간 11개월간의 광고 효과는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셈법이다. 지난 광고 기간이나 장비 사용 기간에 대한 고려 없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태다.
판촉광고 계약서 관련 조항 (발췌)
공정위 칼 빼들자 '자진 시정'…재발 방지 명령
이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동원F&B의 이 같은 행위는 대리점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6년 시작돼 옛 공정거래법까지 함께 적용받았다.
다행히 실제 피해 사례가 폭증하기 전 브레이크가 걸렸다. 동원F&B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문제가 된 계약 조항들을 스스로 수정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실제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원F&B가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고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대리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동원에프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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