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일 자산운용사가 변경한 펀드 위험등급을 비대면 판매 시스템에 늦게 반영해 일반투자자에게 부적정한 상품을 판매하고 필수 확인 절차를 누락한 KB증권(강진구 IB부문 대표/이홍구 WM 부문 대표) 임직원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이 11일 자산운용사가 변경한 펀드 위험등급을 비대면 판매 시스템에 늦게 반영해 일반투자자에게 부적정한 상품을 판매하고 필수 확인 절차를 누락한 KB증권(강진구 IB부문 대표/이홍구 WM 부문 대표) 임직원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할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결과다.
위험등급 올랐는데 늑장 반영…비대면 채널서 무리한 판매
사건의 발단은 비대면 채널의 펀드 위험등급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 KB증권 A부는 2020년 4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2개 공모펀드 3건을 판매했다.
펀드를 발행한 B자산운용사 등이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변경했는데 KB증권은 이 중요한 사실을 판매 시스템에 지연 반영하거나 오류를 낸 채 방치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갔다. KB증권은 시스템 오류를 안고 일반투자자 3명에게 해당 펀드상품 3건(가입금액 100만 원)을 판매했다. 고객의 투자 성향에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정 펀드 상품을 권유하는 행태를 보였다.
적정성 원칙 위반…고객 서명·녹취 등 필수 절차도 패싱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판매 계약을 맺을 때 투자자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금융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는 것이 필수 의무다. KB증권은 일반투자자 3명에게 부적정한 상품을 판매하고도 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상품 판매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서명이나 녹취 등의 확인 절차마저 완전히 누락한 것으로 비대면 채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적정성 원칙을 영업 현장에서 무시한 셈이다.
KB증권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비대면 채널의 상품 안내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