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일 펀드의 위험등급 변경 사실을 누락하고 과거 상품설명서를 사용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거짓 투자 정보를 제공한 LS증권(대표 김원규)에 4900만 원의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를 가했다.
금융감독원이 11일 펀드의 위험등급 변경 사실을 누락하고 과거 상품설명서를 사용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거짓 투자 정보를 제공한 LS증권(대표 김원규)에 4900만 원의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를 가했다.
임직원 제재도 이어졌다. 퇴직자 1명에게는 주의 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을, 다른 1건에 대해서는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했다.·
위험등급 변경 누락 불완전판매…옛 설명서 들이밀며 영업
불완전판매는 영업 현장의 허술한 상품 정보 관리에서 비롯됐다. LS증권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A센터와 비대면 채널 등에서 2개 공모펀드 2건을 판매했다.
가입 금액은 68만 원이다. 펀드를 발행한 자산운용사가 해당 상품들의 위험등급을 기존과 다르게 변경한 상태였다.
LS증권은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과거의 상품설명서를 고객에게 그대로 사용했다. 바뀐 위험등급을 고객 안내 자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펀드 판매를 강행했다.
거짓 설명으로 2명 피해…설명의무·부당권유 정면 위반
일반금융소비자 2명은 펀드의 위험성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받았다. 실제 펀드 위험등급과 다른 등급으로 상품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는 부당한 권유가 이루어졌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거짓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LS증권은 상품 설명 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해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
금융회사의 기본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고객 신뢰다. 비대면 거래를 포함한 여러 영업 채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는 가입 금액의 크기를 떠나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다.
LS증권은 이번 제재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