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일 공모펀드의 위험등급을 시스템에 늦게 반영해 투자자에게 부적정한 상품을 판매하고 필수 확인 절차를 누락한 IBK투자증권의 관련 임직원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IBK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가 상향한 공모펀드의 위험등급을 시스템에 늦게 반영해 일반투자자에게 부적정한 상품을 판매하고 필수 확인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1일 IBK투자증권의 관련 임직원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할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결과다.
위험등급 올랐는데 늑장 반영…비대면 채널서 무리한 판매
사건의 발단은 펀드 위험등급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 IBK투자증권 A부는 2021년 1월 15일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1개 공모펀드 1건을 판매했다.
펀드를 발행한 B자산운용사가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변경했다. IBK투자증권은 이 중요한 사실을 판매 시스템에 지연 반영하거나 오류를 낸 채 방치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갈 뻔했다. IBK투자증권은 시스템 오류를 안고 일반투자자 1명에게 해당 펀드상품 1건(가입금액 1만 원)을 판매했다. 고객의 투자 성향에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정 펀드 상품을 무리하게 권유하는 행태를 보였다.
적정성 원칙 위반…고객 서명·녹취 등 필수 절차도 패싱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펀드가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투자자로부터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는 것이 필수 의무다. IBK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 1명에게 부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도 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상품 판매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서명이나 녹취 등의 확인 절차마저 완전히 누락했다. 비대면 채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적정성 원칙을 영업 현장에서 철저히 무시한 셈이다.
금융기관의 허술한 시스템 관리와 안일한 영업 행태는 언제든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다.
IBK투자증권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비대면 채널의 상품 안내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