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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없이 CEO 독단 주식투자?…금감원, 부산우리저축은행에 경영유의 9건 등 무더기 제재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5-12-23 13: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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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선사항도 3건…총체적 도덕적 해이
  • - 의사록 조작…회의 미참석 이사가 투표?
  • - CEO가 주식 43종목 단타 매매…PF대출→일반대출

(부산)우리저축은행

은행 이사회에서는 이사록이 조작되고 있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일반대출인 척 가면을 쓰고 있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통제도 받지 않고 회사 돈으로 주식 투자를 감행했다.


부산 향토 금융사 우리저축은행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내부통제 붕괴' 실태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8일 우리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유의 9건과 개선사항 3건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회의 땐 없었는데 의사록엔 찬성?


은행의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핵심 기구다. 그런데 우리저축은행의 이사회 의사록은 소설에 가까웠다.


기타비상무이사 A씨는 지난해부터 검사착수일(2025년 9월 25일)까지 단 한 번도 이사회에 얼굴을 비친 적이 없다. 


다른 이사 2명과 사외이사 1명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의사록에는 버젓이 참석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사회가 경영진의 독단을 막기는커녕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수기'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조작된 기록만 남긴 셈이다. 



(부산)우리저축은행 홈페이지

이사회 승인 없이 유가증권에 투자한 대표


견제 장치가 유명무실해진 틈을 타 대표의 독단적인 투자가 이뤄졌다. 저축은행이 유가증권에 투자할 때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투자협의회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저축은행은 검사 대상 기간 중 42개 상장 주식과 1개 ETF를 매매하면서 이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 


투자 전략이나 규모, 대상 선정에 대한 논의 없이 오직 대표 전결로 투자했다. 회삿돈이 대표 개인의 판단에 따라 위험 자산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PF대출이 일반대출로 둔갑


부실 뇌관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PF 대출 관리도 꼼수투성이였다. 저축은행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기성고 대출이라면, 형식상 수분양자 대출이라도 PF 대출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저축은행은 생활형숙박시설 공사비 지원 목적의 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했다. 덕분에 사업 타당성 검토도, PF 대출에 요구되는 대손충당금 적립도 피할 수 있었다. 


위험을 감추기 위해 장부상 분류를 조작한 셈이다. 심지어 대출 조건이 악화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해도 이사회 승인 없이 실무진 선에서 통과시켰다.



땅값 재평가로 자본 확충한다?


재무 지표를 맞추기 위한 꼼수도 드러났다. 올 6월 말 기준 우리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4.64%로 동종 그룹 평균(18.47%)에 한참 못 미친다.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들은 '땅값 재평가'라는 형식을 빌렸다. 현금이 들어오는 유상증자 대신 보유 토지가를 재평가해 장부상 이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자본을 부풀린 것이다.


또한 전체 대출의 44.3%가 부동산에 쏠려 있어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은행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구조임에도 리스크 분산 노력은 미흡했다.



신용도 낮은데 금리는 더 싸게?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 금리도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졌다. 대출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와 예상 손실률을 따져 결정해야 하는데 부산우리저축은행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담당자 재량에 의존했다.


당연히 이상현상이 나타났다. 기본 금리가 같음에도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신용도가 높은 사람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황당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내부 규정은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두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수두룩해 사실상 시스템이 아닌 관행으로 운영됐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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