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직원들이 대출을 취급하며 법무사 계좌를 '우회로' 삼아 차주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대출 실행을 위해 차주의 연대보증인과 사적금전대차까지 감행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7일, 이들 직원에 대해 면직 상당 및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법무사 계좌로 '뒷돈' 수수…직원 甲 '정직 3월'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직원 甲은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
2021년 9월 차주 A에게 26억5,000만 원의 대출을 승인해준 뒤, 같은 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대출의 등기 담당 법무사 계좌를 경유해 차주로부터 2,140만 원을 수수했다.
그해 2월에도 차주 B에게 50억 원의 대출을 취급하고, 대출 승인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법무사 등 계좌를 통해 차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사적 대출로 출…대출금으로 '수수료' 챙겨
'면직 상당' 처분을 받은 퇴직자 乙의 수법은 더욱 교묘했다. 2021년 2월, 50억 원의 PF대출 승인을 받은 차주 B의 연대보증인이자 공동사업자인 C사 대표에게 5억 원을 사적으로 대여했다.
이 5억 원은 차주 B가 추가 투입한 자기자금(합 27억 원)으로 둔갑해 페퍼저축은행 계좌로 입금됐고, 은행은 이를 근거로 50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乙은 대출 실행 당일, 차주 B의 대출금에서 나온 재원으로 원금 5억 원과 대여의 대가 1,000만 원을 함께 돌려받았다.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대차 한 것으로 명백한 이해상충 행위인데 이를 경영진과 준법감시본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수상한 세금계산서 눈감아 5,300만 원 유용 초래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甲은 여신 사후관리에도 구멍을 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021년 10월~2022년 1월, 차주 A의 26억5,000만 원 PF대출 자금 집행 과정에서 증빙서류 심사를 소홀히 했다.
당시 甲은 세금계산서상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됐고, 표준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도장이 명백히 다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
그 결과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1억2,600만 원 중 5,300만 원이 대표 개인 계좌로 이체되는 등 대출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