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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쏙보험사기] 어차피 긁힌 김에'…'미수선 흠집' 또 청구했다 '철창'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5-11-04 15:48:03
  • 수정 2025-11-04 2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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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감원 '일상 속 보험사기' 1편…자동차 수리·휴대품 표적
  • - '공짜 코팅' 정비소와 공모, '깨진 폰 사진 재탕' 수법 백태
  • - 자동차 허위청구 연 2087억…7월부터 '무관용' 양형기준 적용
국내 보험사기 적발액이 사상 첫 1조 원을 넘어섰고 사기 인원도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거대한 '사기 비용'은 고스란히 선량한 계약자에게 돌아간다. 한 대형 손보사 사기 적발액은 연간 보험료의 2.8%로, 보험료 80만 원당 2만2000원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일상 속 유혹에 빠지는 소비자도 있다. 올해 7월 '사소한 거짓말'도 '중범죄'가 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어차피 긁힌 김에", "이참에 새것처럼" 같은 일상 속 사소한 유혹이 당신을 보험사기 공범으로 만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일상 속 보험사기' 연쇄 기획 1편을 공개하고, 자동차 수리비와 휴대품 파손을 이용한 사기 수법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2025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이 적용돼 '사소한 거짓말'도 중범죄로 처벌받는다.


자동차 수리비 등 허위·중복청구 보험사기 유형 4건

'미수선 수리비' 받고 수리 안 해…새 사고에 '중복 청구'


A씨는 과거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로 상대 보험사에서 '미수선수리비'(수리 전 현금)를 받았지만 흠집(전면 휀더, 도어)을 수리하지 않고 현금을 챙겼다. 


얼마 후, A씨는 대형마트 주차 중 벽에 긁혀 차량 후면이 파손되는 새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돈만 받고 수리하지 않았던 흠집까지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이중으로 타냈다. 


금감원은 A씨의 과거 보험금 수령 내역을 분석해 중복 청구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수리비 중복청구 보험사기 사례

"공짜 코팅 해줄게요"…정비업체와 '허위 보증서' 공모


B씨는 후미추돌 사고로 정비업체 '가'에 차량을 입고했다. 정비업체 대표는 B씨에게 "이번 기회에 유리막 코팅을 새로 하라"며 보험금 청구를 위해 '유리막 코팅 허위 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 제안에 응했고, 가짜 보증서를 첨부해 수리비를 청구해 수령했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보증서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B씨와 정비업체 대표를 보험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자동차 표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사례

'깨진 폰' 사진 재탕…배달원의 '피해물 끼워넣기'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원 C씨는 배달 중 골목에서 접촉사고가 났다. 그는 약관상 파손된 휴대품도 보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과거 다른 사고로 휴대폰을 보상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번 사고에서는 휴대폰이 멀쩡했지만, C씨는 예전에 파손됐던 휴대폰 사진을 각도만 살짝 바꿔 다시 제출했다. 


'피해물 끼워넣기'로 보험금을 중복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의 눈을 속이지 못했다. 


보험사는 C씨가 제출한 사진이 과거 보상받은 사진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C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요 휴대품 허위청구 사례 

중고차 하자는 '보험'으로…매매업자·점검업자 '한통속'


중고차 매매업자 D씨는 하자가 있는 차를 싸게 매수했다. 그는 성능점검업자 E씨와 짜고, 엔진 누유 등을 세척한 뒤 성능기록부에는 '양호'라고 허위 기재했다. 


D씨는 이 차를 본인 명의로 산 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에 기존 하자를 "매매 후 발생한 하자"처럼 꾸며 수리비를 청구했다. 


보험금으로 차를 수리한 D씨는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재판매했다. 금감원은 하자 은폐와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D씨와 E씨를 경찰에 넘겼다. 


중고차 수리비 보험사기 사례

'솜방망이 처벌' 옛말…자동차 사기 연 2087억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지난해 기준, 수리비 중복청구 등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적발 금액은 약 2,087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장청구(유리막 코팅 허위청구 포함) 규모도 연간 80억 원에 이른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죄(최대 5년 징역) , 허위 성능점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최대 2년 징역) 혐의까지 추가된다. 


특히 7월 1일부터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이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은 옛말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수리비를 아낄 생각에 이전 흠집을 새 사고에 포함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 정비업체의 허위 청구 권유를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 원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소비자 대응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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