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애경산업의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공포명령 소송 경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가습기 살균제' 관련 부당광고 시정명령을 1년 넘게 뭉갠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6년이 넘는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라"는 공정위의 명령을 애경산업은 1년 2개월, SK케미칼은 7개월이나 지연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명령 불복…7년 소송전 끝에 '패소'
사건의 발단은 2018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과 함께 "중앙일간지에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이에 불복, 2018년 4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긴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간 소송을 끌었다. 그러나 법원은 결국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7일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돼, 2024년 1월 6일까지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했다.
SK케미칼은 2024년 6월 27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2024년 7월 28일까지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했다.
공정위와 SK케미칼의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공포명령 소송 경과
대법원 패소 후 1년 2개월 '버티기'
이들은 법원의 최종 판단조차 무시했다.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즉각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애경산업은 공표기한을 1년 2개월이나 넘긴 2025년 3월 10일에야 공표를 이행했다. SK케미칼 역시 기한을 약 7개월 넘긴 2025년 3월 7일에야 '늑장 이행'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이들 2개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의 행위가 명백한 시정명령 불이행이라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다.
공정위는 법 제19조(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인 법인뿐 아니라 대표이사들까지 모두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회적 참사에 기업들은 책임을 다하는 시늉조차 지연한 것이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