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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억 원대 펀드 환매 주문을 임의로 취소해 '전자적 침해행위' 혐의로 징계를 받았던 대신증권 A임원(고객자산본부장)이 해당 혐의를 벗었지만 별개의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사유로 '견책' 징계는 그대로 유지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10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B자산운용이 신탁계약 변경으로 펀드 환매 가능일을 매월 20일에서 '매 영업일'로 바꾸자, 대신증권에는 당일 203명, 486억 원 규모의 환매 주문이 몰렸다.
그러자 B자산운용은 유동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 변경을 돌연 취소하고 예탁원시스템 상 환매청구 승인을 하지 않았다.
'투자자 동의 없는' 일괄 삭제···'전자적 침해' 아니다?
문제는 대신증권의 다음 조치였다.
대신증권 상품기획부는 익영업일인 2019년 10월 4일, 투자자 203명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환매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통지만 하고,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이들의 주문을 일괄 삭제했다.
당국은 2021년 12월 3일, 이 행위가 '투자자의 환매 의사표시가 표명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며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감독 책임이 있는 A임원에게 '견책' 조치를 내렸지만 법원에서 뒤집혔다.
검찰 '혐의없음'·대법 확정···직권재심서 '혐의 취소'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이 결정이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법적으로 '전자적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자, 당국은 2025년 10월 23일 직권재심을 열었다.
재심 결과, A임원에 대한 조치 사유 중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위반 등'과 관련한 감독책임은 취소됐고, 관련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통보 역시 취소됐다.
'핵심 책임' 징계 사라져 비판만 남은 '서류상 징계'
혐의는 벗었지만 A임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에는 변함이 없었다. 재심사유(전자적 침해행위) 외에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에 대한 감독책임(견책)도 있어서다.
그럼에도 비판은 남는다. 그나마 징계 수위 '견책'은 유지됐지만, 중대한 행위(투자자 주문 임의 취소)에 대한 징계가 사라져서다.
486억 원 규모의 환매 주문이 투자자 동의 없이 취소된 사태의 핵심 책임은 법적으로 공중에 떴고, 임원에 대한 징계는 '서류상' 다른 이유로 유지되는 기이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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