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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들고 나왔다.
28일, 새 건전성 제도(K-ICS) 도입 이후 자본 확충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을 개정, 즉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보험업계는 K-ICS 도입과 함께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이 제도는 과거 판매했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 많은 생명보험사에게 직격탄이 됐다.
금리 위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당장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피보험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잠재적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를 타개하려 '공동재보험'을 활용하려 했는데, 여의치 않았다. '자산이전형'은 위험을 넘기는 대가로 보험사의 우량 자산까지 재보험사에 통째로 넘겨야 했다.
국내 자산 유출 논란은 물론, 보험사가 되레 해외 재보험사의 신용 위험에 노출되는 모순을 낳았다. 자산 유출과 위험 전가가 소비자 보호에 되레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지점이다.
그 대안으로 나온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보험사가 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이었지만, 위험을 떠안는 재보험사가 자산 운용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
'깜깜이' 운용을 감수할 재보험사는 없었고,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보험사의 위험 관리가 막히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셈이다.
금감원이 이를 '일임식 자산유보형'로 풀기로 한 것이다. 보험사가 자산은 국내에 보유하되(자산 유출 방지), 운용 권한만 재보험사에 넘기는(재보험사 운용권 확보) '하이브리드' 구조다.
보험사는 위험 부담을 대폭 낮추고, 재보험사는 운용권을 확보해 더 저렴한 비용으로 거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와 재보험사 간의 B2B 계약이므로 당사자들의 거래 과정에서 기존 피보험자의 계약 조건, 보장 내용, 확정 금리 등이 변경되는 손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최종 법적 책임은 원수 보험사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