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건설산업의 정식 계약서면 및 실제 거래관계
동원건설산업이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35억 원대 공사내역을 뺀 '허위 계약서'를 발급하고, 산업재해 비용까지 떠넘기는 '갑질'을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원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동원건설은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하도급 금액 비율 82% 이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가 실제 수행한 공사 중 35억6500만 원어치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계약서를 발급한 것이다.
그러고도 이 '유령공사' 물량을 발주처에는 자신들이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수급사업자는 '실제 공사한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떨어야 했다.
부당특약 내용별 예시
'노예 계약' 수준의 부당한 특약도 설정했다.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재해 처리, 민원 처리, 추가 돌관작업, 입찰내역에 없는 추가 굴착, 홍수 등 천재지변 복구 비용들을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떠넘겼다.
심지어 '공사가 늦어진다고 '갑'(동원건설)이 판단할 때' 별다른 조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일방적으로 넣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사업상 이익을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서면을 발급하면 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 산업안전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