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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해외 자회사가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을 1년 반(554일)이나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 출자 현황 보고도 80일 넘게 지연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우리은행에 '은행법'상 보고의무 위반으로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은행은 자회사 출자나 국외현지법인 제재 등 중요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A부서는 2021년 10월 1일 자회사 B사의 유상증자 출자현황 변경 사실(1건)을 83일 늦게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C부서는 더 심했다. 2019년 3월~2020년 2월 국외현지법인 D사·B사·E사가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4건)를 받았음에도 '늑장보고'(220~554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