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소비자상담 피해유형별 현황
한국소비자원이 '100% 수익 보장' 등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 신원정보 미제공, 계약해지 거부 등 심각한 상술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상담은 373건이었으며, 이중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가 75.6%(282건)로 압도적이었다.
해지 거부 사례의 88.7%(250건)는 의무사용기간을 주장하거나 해지 의사를 무시하며 '환급을 지연'하는 방식이었다. 사업자 연락 두절 등 '계약 불이행'은 8.9%(25건)였다.
위법 행위도 만연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7개 중 2개는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이익보장을 내세워 광고했다.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을 암시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투자 손실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다.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피해유형별 현황
사업자 정보 표시는 최악 수준이다. 조사대상 13개 사업자 모두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 제공이 불충분했다.
30.8%(4개)는 신원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있는 11개 사업자 중 45.5%(5개)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정보가 없으면 소비자는 내용증명 발송 등 피해 대응 자체가 어렵다.
SNS 유료 투자정보 이용 경험자 500명 설문조사에서도 문제점은 드러난다. 응답자의 64.8%(324명)가 계약 해지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했다.
이들 중 29.9%(97명)는 "사업자 연락처 등 신원정보 부재로 피해 회복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개선 사항으로 '신원정보 표시'(23.6%)와 '전문성 정보 표시'(23.2%)를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업 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이익보장 광고 개선, 신원정보 표시를 강화하로"고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목표 수익률 보장' 같은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사업자 신원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지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