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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작아도 예외 없어"...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수안종합건설 검찰 고발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5-10-16 12: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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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급명령 무시…대표이사까지 법 심판대로
  • - "상계" 주장 기각…시정명령 실효성 확보
  • - 수급사업자 구제 강화…'하도급 갑질' 근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과 그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과 그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에 엄중히 대응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500만 원 대금 미지급…지연이자도 '나 몰라라'


수안건설은 2021년 11월 한 수급사업자에게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했다. 


수급사업자가 2023년 1월 공사를 완료했지만, 하도급대금 잔여금 2504만600원을 주지 않았다. 


또한, 공사 완료 전 기성 작업분에 대한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며 발생한 지연이자 484만3,733원도 안 줬다. 


공정위가 지난해 6월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시정명령에도 '버티기'…이의신청 기각, 독촉도 무시


그런데도 수안건설은 공정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회사는 수급사업자의 공사 지체상금 채무와 상계해 미지급 대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관련 민사 판결 등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지난해 9월 26일과 11월 25일, 두 차례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결국 공정위는 회사 법인과 대표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도급 갑질'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시정명령 불이행 시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뿐 아니라 대표 등 개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끝까지 제재할 것이다.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돕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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