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자산운용용
유진자산운용이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자산운용사가 가장 기본적인 위험관리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9월 30일 유진자산운용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4,0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퇴직 임원 2명에게도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운용하며 발생하는 위험을 제대로 인식·평가·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발생 가능한 위험의 종류와 관리체계,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그런데도 유진자산운용은 파생결합증권과 해외 펀드를 통해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출 투자를 하면서 핵심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펀드 구조상 해외 운용사의 신용이나 운영 문제(제3자 위험)와 최종 투자 대상인 대출채권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될 위험에 노출돼 있었지만, 이에 대한 인식·측정·평가 기준이 없었다.
특히 해외 운용사에 사업 시행사 통제권이 모두 넘어가 있어 직접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시행사의 시공계약 실패나 인허가 지연 등 충분히 예상 가능한 우발상황에 대한 비상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보고할지 계획도 없이 투자자들의 돈을 해외 위험 자산에 투자한 셈이다.
자산운용사의 존재 이유는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리는 것이다.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깜깜이 투자'를 한 것은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