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삵
환경부가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삵'을 선정했다.
삵은 국내 야생에 서식하는 유일한 고양잇과 포식자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다. 전국적으로 관찰되지만 서식지 파괴와 교통사고 등으로 개체 수가 위협받고 있다.
몸길이 45~55cm, 체중 37kg 정도의 중형 포식자인 삵은 황갈색 또는 적갈색의 몸에 부정형 점무늬가 흩어져 있다. 고양잇과이지만 고양이와는 다른 종으로 귀 뒤편의 흰 반점, 굵은 꼬리, 얼굴 줄무늬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삵은 하천과 산림 인근에 살며 쓰러진 나무나 바위틈 등에 숨어 산다. 주로 야행성으로 설치류, 조류, 곤충, 어류 등을 사냥하는데 수영 실력도 뛰어난 수륙양용 포식자다.
그럼에도 위기에 노출돼 있다. 6~7월 양육 시기에는 서식지가 있어야 하는데 도로 개설 등이 많아지며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쥐약에 의한 2차 중독도 문제다. 쥐약을 먹은 쥐를 삵이 잡아먹으며 개체 수가 크게 줄고 있다. 찻길 사고에도 취약하다. 2023년 법정보호종 로드킬 사고 870건 중 삵이 489건이나 당해 도로에서 가장 많이 죽었다. 멸종위기 1급인 수달이 211건으로 두 번째였다.
포획도 하면 안 된다. 1998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삵을 무단 포획하거나 훼손, 살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