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
내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에서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스키장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포함됐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의무발행 대상이다.
위반 사업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거래 후 5일 이내 무기명으로 발급하거나 10일 이내 자진 발급하는 경우엔 일부 가산세가 감면된다.
이에 소비자 포상제가 실시된다.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해 인정되면 미발급액의 20%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해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추가된 17개 업종에서 15억 건, 48조9,000억 원에 달하는 현금영수증 발행 실적을 올렸다. 통신판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