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로 유명한 영원의 성기학 회장이 자신과 딸 등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검찰 고발에 직면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다수의 소속회사를 누락한 혐의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로 유명한 영원의 성기학 회장이 자신과 딸 등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검찰 고발에 직면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다수의 소속회사를 누락한 혐의다.
누락된 회사는 2021년 69개 사, 2022년 74개 사, 2023년 60개 사나 된다. 중복을 제외하면 82개 사다. 이는 공정위가 적발한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영원그룹은 2009년 주식회사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늦어도 2021년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돼야 했다.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며 2023년까지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이다.
친족 및 임원 소유 회사 대거 은폐
성기학 회장은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친족과 임원이 소유한 회사를 현황에서 뺐다. 딸, 남동생, 조카가 소유한 회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본인 소유 회사는 솜톰이다. 성 회장은 주식회사 푸드웰 지분 6.67%도 보유했다.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의 래이앤코(유한책임회사)도 누락 대상이었다. 셋째 딸 성가은의 이케이텍, 피오컨텐츠, 티오엠도 빠졌다.
남동생 성기인의 트레이드하우스보고, 조카 성민겸의 푸드웰, 푸르온, 후드원 등도 신고되지 않았다. 성 회장 일가가 소유 사실을 모를 수 없는 회사들이다. 특히 두 딸이 소유한 래이앤코, 이케이텍, 피오컨텐츠는 영원무역홀딩스 등 주력 계열사와 거래 관계도 있었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로 유명한 영원의 성기학 회장이 자신과 딸 등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검찰 고발에 직면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다수의 소속회사를 누락한 혐의다.핑계로 전락한 간소화 자료 제출
성 회장 측은 2022년까지 지주회사 체제 중심의 5개 주력 계열회사만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해 제출했다. 영원 측은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미치지 못해 공정위가 핵심 자료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담당 실무자가 "동일인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전년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에서 3.5조 원 사이인 집단은 자료 제출 부담을 덜기 위해 핵심 자료만 요구받는다. 공정위 판단은 달랐다.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항목을 간소화한 것에 불과하다. 제출 의무 관련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
15년 지주사 체제, 변명 불과한 무책임
영원그룹은 2009년 지주회사 전환 후 15년 이상 공정위에 사업현황을 보고했다. 2015년부터 10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기업이다.
성기학 회장은 1974년 창업 이래 영원의 동일인이다. 지주회사 영원무역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했다.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래서 공정위가 간소화된 자료라는 형식을 악용해 고의로 누락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친족으로부터 계열회사임을 보고받고도 누락했다. 기존 계열회사의 감사보고서로 누락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계열회사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현저히 부족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로 유명한 영원의 성기학 회장이 자신과 딸 등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검찰 고발에 직면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다수의 소속회사를 누락한 혐의다.
대기업 규제 회피와 은밀한 경영 승계
성기학 회장이 누락한 회사의 자산 합계액은 3조2400억 원이며 역대 최장기간인 3년(2021~2023년) 동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다.
영원그룹의 모든 소속회사는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았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나 공시의무 규제를 피해 갔다.
이 기간에 중대한 지분 변동이 발생했다. 2023년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지분 증여 등 경영 승계가 이루어졌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탓에 승계 과정은 공시되지 않았다. 지정자료 누락 행위가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 셈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 근간 훼손, 철퇴 내린 공정위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편의를 위해 운영된 간소화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지정자료 간소화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로 동일인을 고발한 최초의 심결이다.
이 사건을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 시도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된다. 공정위는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감시활동을 지속할 계획으로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