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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발급 안 하고 이자 떼먹는다?…공정위, 한온시스템 하도급 갑질에 과징금 14억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6-03-05 09: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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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개 금형 업체 상대로 '깜깜이 위탁' 갑질 적발
  • - 지연이자·대체결제 수수료 14억 끝내 미지급




자동차 에어컨과 히터 등 공조제품을 제조하는 대형 부품사 한온시스템(주)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벌이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서면 계약을 회피하고 늦게 준 대금의 이자마저 떼먹는 악의적 행태에 제재를 내린 것이다.



서명 누락에 수정 핑계…계약서 없는 깜깜이 지시


2020년 5월 ~ 2023년 5월 한온시스템은 9개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용 금형 제작을 맡기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무시했다. 


전체 1236건의 거래 중 531건은 계약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아예 누락했다. 


남은 705건의 수법은 더 교묘했다. 별개의 독립된 금형 제조 위탁임에도 기존 금형을 수정한다는 핑계를 대며 아예 서면 자체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업체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깜깜이로 작업을 시작해야만 했다.



물건 받고도 묵묵부답…수령증명서·검사통지 패싱


물건을 납품받고도 법이 정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외면했다.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하면 원사업자는 즉시 수령증명서를 내어줘야 한다. 


하지만 한온시스템은 위 1236건 거래 전체에 대해 수령증명서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 검사 결과 통보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법적으로 납품 후 10일 이내에 합격 여부 등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한온시스템은 1067건에서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 업체는 자신이 납품한 목적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조차 알 길이 없어 불안에 떨어야 했다.



늦게 준 대금 이자 14억 꿀꺽…재무 부담 하청에 전가


가장 치명적인 피해는 금전적 손실이었다. 한온시스템은 9개 업체에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기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주면서, 법적으로 줘야 할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 원을 무시했다. 


대금 지급 기한 자체를 훌쩍 넘긴 경우도 허다했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3억9236만 원을 주지 않았다. 


중소업체들은 물건을 제때 납품하고도 늦게 돈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금융 비용까지 온전히 떠안으며 자금난을 겪어야 했다.



뿌리산업 금형업계 관행 정조준…공정위 엄정 조치


공정위는 이러한 다중 위반 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5800만 원, 지연이자 및 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13억4900만 원을 산정해 14억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떼먹은 수수료와 이자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의 뼈대인 금형 업계에 만연한 구두 계약과 대금 지연 관행을 정조준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금형업종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향후 핵심 뿌리산업 내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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