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일 비대면 채널에서 펀드의 위험등급 변경 사실을 누락하고 과거 상품설명서를 사용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거짓 투자 정보를 제공한 DB증권(대표 곽봉석)에 2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1명에 대해서는 자율처리필요사항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비대면 채널에서 펀드의 위험등급 변경 사실을 누락하고 과거 상품설명서를 사용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거짓 투자 정보를 제공한 DB증권(대표 곽봉석)에 2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1명에 대해서는 자율처리필요사항 조치를 통보했다.
사건은 비대면 영업 채널의 부실한 정보 관리에서 시작됐다. DB증권은 2022년 3월 24일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공모펀드 1건을 판매했다. 가입 금액은 150만 원이다.
펀드를 발행한 자산운용사가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기존과 다르게 변경한 상태였다. DB증권은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과거의 상품설명서를 고객에게 그대로 제시했다. 바뀐 위험등급을 고객 안내 자료에 반영하지 않은 채 펀드 판매를 진행했다.
펀드 위험등급 올랐는데 옛 설명서 들이밀어
일반금융소비자 1명은 펀드의 위험성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받았다. 실제 펀드 위험등급과 다른 등급으로 상품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는 부당한 권유가 이루어졌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거짓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된다. DB증권은 상품 설명 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기본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고객 신뢰 확보다. 가입 금액의 규모나 피해자 수를 떠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다.
DB증권은 이번 금감원 제재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대면 채널 내부 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