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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등급 누락 펀드 판 삼성증권에 과태료 3150만 원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6-02-20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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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펀드 위험등급 상향에도 비대면 시스템 늑장 반영
  • - 옛 상품설명서로 107명에게 거짓 위험성 안내 적발
  • - 적합성·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과태료 등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11일 자산운용사가 상향한 펀드의 위험등급을 시스템에 제때 반영하지 않고 과거 설명서로 고객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한 삼성증권(사장 박종문)에 3150만 원의 과태료와 임직원 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11일 자산운용사가 상향한 펀드의 위험등급을 시스템에 제때 반영하지 않고 과거 설명서로 고객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한 삼성증권(사장 박종문)에 3150만 원의 과태료와 임직원 징계를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펀드 위험등급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 삼성증권은 2021년 9월 28일부터 2022년 5월 20일까지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1개 공모펀드 16건을 판매했다. 


총 가입금액은 3550만 원 규모다. 펀드를 발행한 자산운용사가 해당 상품들의 위험등급을 상향 변경했다. 


삼성증권은 이 사실을 시스템에 지연 반영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발행인과 판매사 간 위험등급 변경을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위험등급 올랐는데 늑장 반영…부적합 펀드 권유해 15명 피해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갔다. 삼성증권은 시스템 오류를 안고 일반금융소비자 15명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펀드 상품을 권유하고 계약을 맺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이나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해 부적합한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삼성증권은 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불완전판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삼성증권은 2021년 9월 28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비대면 채널에서 1개 공모펀드 등 116건을 판매했다. 가입 금액 기준 4억 6454만 원어치다.


자산운용사는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과 다르게 변경한 상태였다. 삼성증권은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과거의 상품설명서를 고객에게 그대로 사용했다. 


일반금융소비자 107명은 펀드의 위험성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받았다. 실제 펀드 위험등급과 다른 등급으로 상품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는 부당한 권유가 이루어졌다.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 정면 위반


삼성증권은 상품 설명 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의 가치나 투자 위험에 대해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삼성증권은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어겼다.


금융회사의 생명은 고객과의 신뢰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된 금융 환경에서 시스템의 허점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불완전판매는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준다. 


삼성증권은 이번 제재를 바탕으로 상품 정보 업데이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망을 더욱 철저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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