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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늘려주면 현금 준다?…공정위, 리베이트 9년 동성제약에 시정명령 등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6-02-23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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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년간 4개 병원에 2.5억 불법 리베이트
  • - 계열사 동원부터 CSO 위장까지 수법 교묘
  • - 공정위, 회생절차 고려해 과징금 면제

공정위가 2010년 ~ 2019년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동성제약(대표 나원균)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원에 뒷돈을 찔러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계열사를 동원한 현금 살포부터 영업대행업체(CSO)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꼼수까지 수법은 다양하고 교묘했다.


공정위는 2010년 ~ 2019년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동성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동성제약이 현재 법원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과징금은 면제했다. 



계열사 앞세워 '상품권 깡'…병원에 현금 다발 건네다


동성제약의 리베이트 행각은 무려 9년 가까이 이어졌다. 초기에는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이 주 무대였다.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들은 매월 담당 병·의원의 동성제약 의약품 처방 실적을 수집해 본사에 보고했다. 


본사는 이 실적에 비례해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다시 동성바이오팜에 내려보냈다. 영업사원들은 이 상품권을 이른바 '깡'을 통해 현금화했고 이를 다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약의 효능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가 처방전을 결정짓는 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수사망 좁혀오자 영업대행 꼼수로 꼬리 자르기


2014년 7월경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수사가 강화되자 동성제약은 영업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직접 영업 대신 영업대행업체(CSO)에 전문의약품 영업을 100% 위탁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겉으로는 선진화된 영업 시스템 도입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불법 리베이트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였다. 


이 과정에서 동성제약은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일부를 부추겨 아예 독립적인 CSO를 차리게 만들었다. 무늬만 외부 업체일 뿐 사실상 동성제약의 손과 발 역할을 계속하도록 한 것이다. 


동성제약은 이들 CSO에 '리베이트 자금'이 포함된 높은 수수료를 지급했고 CSO는 이 돈을 쪼개 기존 병·의원들에 처방 실적에 따른 현금을 계속해서 쥐여줬다. 이 수법은 2019년 4월 꼬리가 밟힐 때까지 5년 가까이 이어졌다. 



피해는 환자 몫…의약품 시장 왜곡하는 리베이트


공정위는 동성제약의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했다. 


전문의약품 시장은 소비자인 환자가 약을 직접 선택할 수 없다. 전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존해야 한다. 제약사가 의사에게 뇌물을 주고 자사 약을 처방하게 만들면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저렴한 약을 쓸 기회를 잃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지출한 막대한 비용을 결국 약값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과 협조해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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