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수급사업자가 제안한 '제안값'을 '기술탈취' 한 카펙발리오에 과징금 4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카펙발레오가 거래처가 개발한 핵심 기술을 협의 없이 가로채고, 이를 경쟁업체에까지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펙발레오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건은 원사업자인 카펙발레오가 2019년경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대여도면'의 치수를 일부 수정하면서 시작됐다.
수급사업자는 이 수정된 도면대로 부품을 만들면 다른 부위에 불량이 발생한다는 치명적 결함을 발견했다.
이에 불량률을 낮추고 양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안값'을 자체적으로 개발, '기술사양변경의뢰(ECR) 검토요청서'를 카펙발레오에 전달했다.
수급사업자의 ECR 제출은 "이렇게 변경해 제조해도 되는지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었을 뿐이다.
ECR 검토요청서 및 대여도면 무단 사용한 사례
그런데 카펙발레오는 이 제안을 받자마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수급사업자의 '제안값'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자료를 명백히 유용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가 경영난에 허덕이며 공급 차질이 우려되자, 카펙발레오는 해당 '제안값'이 반영된 이 도면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그대로 제공했다.
카펙발리오는 '이원화 공급업체'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결함을 고쳐준 수급사업자가 눈 뜨고 있는데도 핵심 기술을 빼앗은 셈이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개선을 위해 제안한 'ECR 검토요청서'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술자료'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수급사업자가 변경을 제안했더라도, 원사업자가 이를 협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기술유용행위임을 확인한 것이다.
카펙발레오의 불공정 행위는 이뿐이 아니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공정도, 관리계획서 등 '양산부품승인절차(PPAP)' 관련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이나 권리귀속관계 등이 명시된 서면을 한 번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술탈취는 범죄다.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