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성건설 로고
계성건설이 두 건의 신축공사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대금 4억8,727만 원과 지연이자 403만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2022년 3월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계성건설은 2022년 8월~2023년 5월 6회에 걸쳐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3억8,687만 원 중 1,9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1월 31일 목적물 대금을 받고도 60일을 넘어 1억 1550만 원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03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2022년 4월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도 비슷했다.
2023년 1월~ 2023년 12월 5회에 걸쳐 목적물을 받은 계성건설은 하도급대금 6억3,665만 원 중 4억6,780만 원을 주지 않았다. 두 공사를 합하면 4억8,727만 원을 주지 않은 것이다.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20일 공정위는 계성건설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727만 원과 지연이자, 그리고 별도의 미지급 지연이자 403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자금사정이 악화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