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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232억 받고, 2.9조는 미리 받고…공정위, 중소기업 숨통 텄다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5-10-17 10: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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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체불 대금 해결
  • - 79개 대기업 동참, 1만 6천여 협력사에 대금 조기 지급
  • - 공정위 "자진시정 안 하면 현장조사 등 엄정 조치"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에 중소기업들의 시름을 덜어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들이 대금 2조9,000억 원을 받게 한 것이다. 


떼인 하도급 대금을 받거나, 받아야 할 돈을 명절 전에 지급받아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떼인 돈' 232억 해결…신고센터 효과 '톡톡'


공정위는 8월 14일~10월 2일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한 대금 약 232억 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원사업자가 신속히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공정위 협조 요청에 대기업들도 화답했다. 


79개 주요 기업은 1만6,646개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추석 이후 주려던 하도급 대금 2조8,770억 원을 명절 전에 지급했다. 


건설사들은 불황임에도 1조 원가량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상생에 동참했다. 해당 실적은 신고센터에서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조기 지급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기면 현장조사"…공정위, 엄정 대응 예고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이 후에도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접수된 사건 중 법정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이를 어기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 거래 환경을 개선하겠다. 국민과 기업이 체감해야 변화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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