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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신청하세요"…9월까지 홈택스서 마쳐야
  • 박영준
  • 등록 2025-09-16 09:31:06
  • 수정 2025-09-16 12: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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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 소유자 신청 가능

합산배제 신고 제도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자가 9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 시 비과세나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멸실예정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 대상이다. 임대주택은 지자체 및 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6년·10년 등)과 임대료 증액 상한(5%) 요건을 갖춰야 하며, 사원용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85㎡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도입된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도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임대를 개시해 등록을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과세특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 등이 적용 대상이다.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과세돼 기본공제 12억 원과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이나 배우자 상속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해당 주택 소유자는 반드시 특례 신청을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신고 편의를 강조했다. 로그인 후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하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미리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조건이 변동됐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홈택스를 활용해 기한 내 신청을 마쳐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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