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라인 철폐 반대 국민대회(1952,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ET0042617)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1월 18일 이른바 '평화선'을 선포한다.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국무원고시 제14호)을 발표한 것이다.
'평화선'은 한국과 일본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된 경계선으로, 한반도 주변 수역 20~200해리가 범위다. 여기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포함돼 있다.
1951년 일본은 미국, 캐나다 등과 '어업회담'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하지 않았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발효되면 1945년 연합국최고사령부가 규정한 이른바 '맥아더라인'이 폐지돼 일본은 우리나라 인근까지 어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차대전 직후인 1946년 연합군사령부는 '멕아더라인'을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선박과 어민들은 독도 12마일 이내로 접근할 수 없었다.
1948년 5월에는 미군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3해리로 규정했다.(미군정법령 189조) 일본의 독도 접근금지 구역은 이듬해 12마일에서 3마일로 축소됐다.
김신 경희대 교수는 이를 두고 '독도학술탐사보고서'(2013년)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25가지 이론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영해가 3해리로 규정되고, 일본인이 독도 수역 3마일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는 건 '맥아더 라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전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선 사수 어민 총궐기대회(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ET0047877)
이후 이승만의 '평화선' 나왔다. 일본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당시 미국은 평화선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
당시 국제법상 영해 기준은 3해리(5.56km)이고, 20배인 60해리(111.1km)가 안전선이었는데, 이승만은 이를 무시했다. 미국은 선포 한 달 뒤인 2월 12일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승만은 이를 무시했다.
일본 정부도 주권이 회복되려면 석 달이나 남았기에 속수무책이었다. 1월 24일 "영해는 공동으로 논의해야 한다", 1월 28일 "독도를 평화선 내에 포함한 것은 영토 침략"이라는 성명만 내놓았다.
4월. 주권을 회복한 일본은 어업 지도선을 독도에 끌고와 일본 주소(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島根縣隱岐郡竹島)가 적힌 팻말을 꽂았고, 위령비(1948년 미 공군의 독도 오폭으로 숨진 조선 어민들 추모)를 바다에 던져 버렸다.
이승만 정부는 이를 도발로 간주하고, 일본 팻말을 뽑아 바다에 던졌다. 10월에는 전시 긴급명령으로 포획심판령을 제정하고,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를 설치해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해군 포함 모든 전력을 동원해 평화선 내 해역으로 들어오는 일본 선박들을 나포하고 모든 물건과 장비도 몰수했다.
선원들은 모두 재판에 회부했고, '정선명령'을 거부하거나 도망가면 총격을 가하거나 충각해 격침하기도 했다.
1965년 박정희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조약'에 조인했다. '평화선'이 철폐되자 독도는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돼 공해(公海)가 됐다. 일본 어선은 성능이 우리 어선들보다 좋았고 동해의 물고기를 싹쓸이하다시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