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위원회 운영규정

[뉴스아이즈]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뉴스콘텐츠 제작과 회사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이용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제1조 : 목적

이 규칙은 [뉴스아이즈]의 콘텐츠 품질 향상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뉴스 콘텐츠의 객관성, 공정성 및 윤리성 평가

-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 오보 또는 부적절한 기사에 대한 시정 권고

- 지역사회 및 다양한 계층의 여론 전달

제3조 : 구성 및 임기

- 인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자격: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전문직 및 일반 독자 중 언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위촉한다.

-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결격사유: 특정 정당의 당직자나 이익단체의 대표 등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 : 회의 운영

- 정기회의: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록: 사무국은 회의 요지를 기록하고, 주요 내용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5조 : 의견 반영 및 보상

- 피드백: 본사는 위원회의 시정 권고나 제안사항을 편집 제작에 적극 반영해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 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소정의 회의 참석 수당이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