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퇴직연금 운용 전반에 걸쳐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고 내부 관리 기준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건의 '개선사항'을 통보받았다.
가입자에게 유리한 '현물이전' 방식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금리를 적용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적발된 것이다.
'현물이전' 안내 누락헤 가입자 7%만 이용···재정검증도 허술
KB손보는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할 때, 기존 운용상품을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현물이전' 방식을 가입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신청서에는 '현물이전'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여부만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21년 1월~2024년 9월 자사 DC 계좌에서 IRP 계좌로 이전한 가입자 196명 중 7%인 14명만이 현물이전 방식을 이용하는 등 활용이 매우 저조했다.
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도 허술하게 운영됐다.
KB손보는 2021~2024년, 재정검증 대상 기업이 감사보고서 등에 공시한 기초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기초율을 재정검증에 적합한지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다.
감사보고서 기초율은 산출 목적과 대상이 퇴직연금 가입자 기준과 달라,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업의 급여지급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가입자 차별···패널티만 있는 변동금리
가입자에게 불리한 금리 산출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단위보험'은 3년간 중도해지 패널티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1년 만기 상품보다 높은 금리가 보장되어야 합리적임에도, 2022년 6월~2023년 4월 1년 만기 상품과 동일한 금리를 제시했다.
심지어 합리적 사유 없이 2·3년차 금리를 1년차 금리보다 10bp 낮게(2024.5~6월 1년차 3.5%, 2·3년차 3.4%) 책정해, 기존 가입자에게 신규 가입자보다 불리한 금리를 적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용자 '일부 미납'은 가입자에 쉬쉬···지급 기준 없는 지연보상금
확정기여형(DC) 부담금 관리에도 구멍이 뚫렸다.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입자에게 통지했다.
의무금액보다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해, 가입자가 사용자의 일부 미납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정확한 급여정보 자료를 받지 않아 부담금 적정성 확인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보상금 지급 기준도 주먹구구식이었다.
KB손보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전이 3영업일 내 처리되지 않으면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회사의 책임'을 판단하는 명확한 업무 기준이 없었다.
이에 '계약이전 접수 전문 수신 지연'이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일부 가입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일관성 없이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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