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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관리를 소홀히 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도입한 '만기재예치' 제도를 방치해 고객들이 더 낮은 수익률의 상품에 머무르게 했고, 특히 중소기업 가입자들의 손실은 더 컸다. 고객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9월 29일 미래에셋증권에 경영유의 1건과 개선사항 5건을 통보했다.
가장 큰 문제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부실이었다. 미래에셋증권 확정급여형 가입자의 약 50%는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시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기존 상품에 자동으로 재가입하는 '만기재예치'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이 고객에게 더 나은 상품을 제시하거나, 재가입 시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는 비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만기재예치'를 이용한 고객들은 다른 상품보다 낮은 수익률의 상품에 계속 머물렀다.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만기재예치'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2.7%로, 재예치를 하지 않은 상품의 평균 수익률 3.2%보다 낮았다.
특히 퇴직연금 운용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컸다. 50인 미만 기업의 '만기 재예치' 이용 비율은 75%나 된다. 이들 중 30인 미만 기업의 운용수익률은 연 2.8%에 그친 반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연 3.8%나 돼 월등히 높았다.
관리 부실은 이뿐이 아니었다.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5건의 문제 역시 심각했다. 사용자가 제공한 퇴직연금 재정검증 기초자료를 검증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고도 교육자료가 실제 가입자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적립금이 부족한 기업의 44%가 특별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추가 납입 안내를 소홀히 했고, 확정기여형(DC) 가입자에게 회사가 부담금을 덜 냈을 경우 이를 알리지 않았다.
퇴직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다. 금융사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을 넘어 고객의 자산이 안정적으로 불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번 제재는 미래에셋증권이 그 책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식의 관리가 반복된다면 고객은 '내 노후를 믿고 맡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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