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 · 부천 등 도내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7~28일 고양·부천 등 도내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했다.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수사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미신고 영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인이 아닌데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의 누리집, 콜센터, 특사경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