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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우세력 폭동, 국민저항권인가?
  • 이상실 기자
  • 등록 2025-01-22 15:21:57
  • 수정 2025-02-21 17: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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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극우 극렬세력에게 유린 당한 서울서부지법
  • - 국가시스템 부정하며 "국민저항권"이라 궤변
  • -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헌법수호 의지 보여야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은 법치의 보루인 법원에 난입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테러를 당한 초유의 사건이었다. 법치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테러고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다. 12·3 비상계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내란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찾았고 극우 유튜버들은 현장을 생중계하며 폭동을 부추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오늘 내전이야. 조지러 가야지" "이제부터 전쟁이다. 들어가자" "국민 저항권밖에 없다"면서 '애국시민'을 자처했다. '국민저항권 발동'이라고 외치며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까지 박살내자고 했다. 

 

국민저항권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 4.19 혁명, 전두환 정권의 독재에 맞서 직선제 개헌을 끌어낸 6월 민주항쟁,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온몸으로 막아내며 국회를 지켜 낸 시민들의 언어다. 국가폭력에 대항하며 민주주의를 사수했던 힘. 그 힘이야말로 국민저항권인 것이다.

 

국회의 윤석열 탄핵,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영장 발부 등은 모두 법률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법치를 부정한 자들은 자신들이 감행한 내란 선전과 선동, 폭력과 테러가 국민저항권이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보수 정치인과 극우 유튜버, 극렬 지지자들은 국민저항권이 불가피하다고 부르짖는가 하면 국민저항권이 헌법 위에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반복하며, 이번 서울서부지법 난입과 폭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린다.

 

이번 폭동을 부추긴 핵심인물 중 하나인 전광훈은 18일 광화문광장에서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했고 다음날 광화문 집회에서도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고 이제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올 수도 있어요"라며 선동했다.

 

그런가 하면 여권의 한 의원은 ‘12·3 계엄 발령 후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 및 수사가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저항이 불가피하다'거나 윤상현 의원은 18일 법원 담장을 넘다 경찰에 체포된 이들에게 "훈방될 것"이라며 법원 난입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 극렬 지지자들은 '국민저항권'의 의미를 둔갑시키고 왜곡하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을 무시한 채 폭도라는 낙인을 찍고 엄벌을 강조하며 으름장을 놓는다"고 강변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및 절차, 법원의 판결, 탄핵심판 절차를 모조리 부정하는가 하면 폭도들의 행위에 입을 닫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모자라 남 탓과 야당 탓으로 돌리며 물타기에 여념이 없다.

 

대법관들은 20일 "법관과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나라의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관계기관은 이들 폭도들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야 한다. 배후세력까지 발본색원 해야 한다. 국민저항권의 본질을 왜곡하고 폭동을 일삼는 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그들의 주장과 저항, 난동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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