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 행장
KB국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고향사랑기부’서비스를 시행한다.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를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량기부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분은 16.5%가 세액공제 된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된다.
고향사랑e음에서만 온라인 참여가 가능했는데 이젠 KB스타뱅킹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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