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회가 7일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여당의 탄핵안 표결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다.
특검법 재표결은 재석 의원 3분의 2이 찬성하면 가능하기에 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여당은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이후 탄핵안 표결 시 퇴장하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